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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1724호 입력 2026/03/26 13:58 수정 2026/03/26 16:50
배진석 도의원, ‘경북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경북도의회>확대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 개별 사업 단위로 분산 추진돼 온 장애아동 복지 시책의 종합성을 높이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경북도지사가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밀착형 정책 발굴 근거도 확보했다.

아울러 장애의 조기발견 지원을 명문화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출발점인 초기 개입 체계를 강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21일부터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조례에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의 연계와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 조기발견과 가족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도내 4800여 명의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센터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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