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 따라 경주시장은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피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또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상담·정보 제공, 층간소음 측정·진단 비용 일부 지원 등 실질적인 시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권고해 자체적인 분쟁 조정 기능도 강화했다.
이락우 의원은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경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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