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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우기 전 하천 불법 점용 집중 단속…9월까지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3/08 11:16 수정 2026/03/08 11:18

경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하천 불법행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및 인접 국·공유지에 무단 설치된 평상·데크·천막 등 야영·편의시설과 불법 경작, 수목 무단 식재 등 하천 흐름을 저해하는 행위 전반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유·사용하는 무단 점용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과 범람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장물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시는 3월 중 형산강·대종천 등 관내 하천과 주요 계곡을 전수 점검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4월부터는 원상회복 명령·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선다.

경주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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