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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논란’

강승탁 기자 1127호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02:49

몇 군데 지역 인구수 고려 않아
이번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의 결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도는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조정되는 지역에 포함된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출마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선거구별 유권자 수에 따라출마예상자 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지난 6일 긴급 전체 의원간담회를 소집해 이번 확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경주시, 경주시의회는 지난 7일 선거구획정위 안에 대해 각각 의견조정안을 전달해 놓은 상태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나 선거구 중부동이 가 선거구로 이동하고 월성, 황남, 내남, 외동읍과 함께 3명을 뽑던 아 선거구에 포함됐던 황남동은 선도, 건천, 서면, 산내면이 있는 사선거구로 이동해 2명에서 3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신 기존 아 선거구 의원정수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시의회 의견 제출이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선거구획정위가 시의회 등의 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획정안 살펴보니
이번 선거구획정위 확정안에 따라 논란이 되는 곳은 가·나 선거구 등 복수에 달한다. 우선 인구수 2만8000명인 가 선거구는 황성동 1개동에서 2명을 뽑기로 한데 비해 성건, 중부, 현곡면이 포함돼 인구 4만여명이 넘는 나 선거구에서도 2명을 뽑기로 하는 등 인구편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석호 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나 선거구에 속한 중부동을 가 선거구로 이동해 황성동과 중부동을 합쳐 2명을 뽑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가 선거구가 지역구인 김성규 의원은 “이번 획정안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북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나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 박동섭 삼아관광 대표는 “지역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어 시의원 출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곡면이 나 선거구에 편입되다니 이해가 안간다”면서 “자기 편의대로 획정한 게리맨더링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초 감포·외동읍과 양남·양북면이 단일 선거구였던 다 선거구는 외동읍이 황남, 월성, 내남면에 편입돼 3명의 의원을 뽑는 것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시의회 등은 의견조정안을 통해 황남동을 사 선거구로 이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황남동을 기반으로 도전에 나서는 김항대 황남동주민자치위원장은 “선거구가 과거 준비했던 지역보다 훨씬 늘어나면서 당장 선거운동에 큰 애로가 예상된다”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불국·보덕동을 기반으로 출마를 준비중인 이종수 전 경주팔각회 회장은 “지역에서는 이번 획정안에 대해 갑자기 대폭으로 변화가 되면서 놀라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권 입장은?
지난 6일 열린 긴급 의원전체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선거구가 큰 변화가 일어 이럴 경우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는 의원들의 푸념이 터져나왔다.

경주시 등이 제출한 의견조정안이 경북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에 수용된다면 가 선거구는 기존 황성동에서 중부동이 포함돼 인구수 3만5000여명이 되고, 나 선거구는 중부동이 빠지면 성건, 현곡면 인구를 합쳐 3만3000여명으로 인구편차가 어느정도 맞아떨어진다.

또 2명에서 3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사 선거구 또한 기존 3만3000여명이던 인구수가 4만200여명으로,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아 선거구는 황남동이 빠져 3만5000여명이던 인구수가 2만 8000여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의회 의장 등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단순히 명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가 경주시 등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수성 국회의원은 “현재 시의회와 경주시, 정치권에서 안을 내놓았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면서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든 선의의 경쟁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경북도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오는 17일께 경북도 조례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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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탁·서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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