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시민의 일상을 움직이는 가장 가까운 법입니다. 본지는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주요 조례안을 시작으로, 조례가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김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기존 ‘경주시 경로당 건립·운영지원 규정’에 따라 이뤄지던 경로당 지원 사항을 조례로 끌어올려 지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시장이 경로당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필요할 경우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에는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구입비, 물품 지원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담겼다. 신축과 매입·임차, 개축·증축·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 비용도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다. 조례는 시설기준 등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지역 노인들의 여가 공간으로 지속해서 이용되는 시설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정의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시설이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했다. 지원 수준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다.
지원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시장은 시설 운영·회계, 물품 관리, 회원명부 관리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김경주 의원은 “기존의 불안정했던 행정 지침을 조례로 격상시켜 어르신들이 행정의 변화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서류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추위와 더위 속에서 열악하게 지내야 했던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께 이제라도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홈
기획특집
2026
우리 동네 조례, 내 삶을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