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운반하거나 지반을 굴착하는 건설중기의 일부가 무면허로 운행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무면허 운행에 단속이 시급하다. 현재 건설중기는 30여개로 분류돼 있다. 이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기중기, 아스팔트 살포기, 굴삭기(무한궤도,타이어식)등 6종목만 보험에 가입할수 있고 지게차나 불도우저 등 나머지 건설중기는 보험에 가입할수 없어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지역내 용강공단 등 공업지역과 개인기업체에서 제품을 하역하거나 승차하기 위해 지게차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는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특히 일부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조종사면허가 없는 직원이 지게차를 운행하고 있고 운전자가 자주 바뀌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해도 관련부서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일부사업주는 "지게차가 사고를 내는 것 봤냐”고 하면서 "도로에 나기지 않고 영내에만 운행하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다”며 상식 밖의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중기법에 무면허 운전자나 고용주 또한 벌금을 부과하는 쌍벌죄가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대해 모르고 있어 사용자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경주시에 건설중기는 1천여대가 등록돼 있으며 조종사면허 소지자는 2천4백여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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