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6월 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경주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창구를 별도 마련했다.시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ARS(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또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경주시청 세정과로 연락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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