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지연됐던 경주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최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변경안은 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에 건물을 최대 땅의 절반(건폐율 50%)까지, 전체 건물 면적도 땅의 1.5배(용적률 150%)까지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 통과로 건폐율 60%, 용적률은 230%까지 허용된다. 또 대로변 주택은 5층 또는 7층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은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층수 기준도 조정됐다. 보문천군지구는 총 110만4305㎡ 규모에 5326세대, 1만5000명이 거주 가능한 대규모 주거단지다. 2010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2015년 착공했지만 지진, 경기침체, 건설비 급등으로 공사가 세 차례나 중단됐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90% 수준으로, 2021년부터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법령 변화 등으로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다시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와 사업시행자인 보문천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 보문천군지구는 보문관광단지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SMR국가산단 조성 등과 연계해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배후단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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