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주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가 19일 오후 6시 30분경 외동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경주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4월 한 달 동안 무려 3명이다.
지난 5일 경주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14일에는 공무직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달 15일 시장 특별 지시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있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