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인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하고, 시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주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주시 공무원 9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경주시 특정 부서에서 금전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사를 마친 뒤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감사를 의뢰했고, 도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이 내려진다.
또 이와 별개로 이달 들어 경주시 간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및 정지 수준이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와 음주운전 사실이 잇따라 터져 나오자 경주시는 일탈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전 부서 대상 공직기강 집중 점검, 음주운전과 폭행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 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즉각 시행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해이 여부를 집중 점검해, 적발된 비위 행위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위행위가 적발된 후 내리는 조치여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조치에 더해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며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공직자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부정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소수 공무원의 비위만으로 공직사회 전체를 무책임한 조직으로 매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비위에 연루된 일부보다는 공직자로서 책임의식과 사명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대다수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드러난 비위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부 비위로 인해 공직사회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격려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