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 사이 경주경찰서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사례만 3건에 이른다.    지난 11일 50대 남성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조사를 해보니 A씨는 음주운전 7건, 무면허운전 8건 등 전력이 있었고, B씨는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C씨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등으로 무려 21차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이들 3명의 차량을 모두 압수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또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적발 건수가 13만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삼진아웃제’가 지난 2019년 시행됐고, 이후 ‘이진아웃제’로 강화했지만 재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경주지역 사정도 다르지 않다. 본보가 지난해 경북경찰청의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경주지역에서의 음주사고는 102건, 106건, 90건, 60건, 74건이었다. 특히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668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도 심각하다. 또 2023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828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9건(16.8%)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음주운전은 결국 자신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다.   당국은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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