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일부 공직자의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경북도는 최근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경주시 공무원 9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경주시 특정 부서에서 금전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무조정실은 감사를 마친 뒤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감사를 의뢰했고, 도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이와 별개로 경주시 간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이에 따라 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직자의 일탈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행위이며, 이를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조직 전체의 기강이 무너지고 시정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 시장은 △전 부서 대상 공직기강 집중 점검 △음주운전, 폭행,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 행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연대책임 엄중 적용 등 특별지시사항을 내렸다.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조직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또 시는 청렴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해이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