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은 2024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 경주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카드 매출액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된다.시는 올해 총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도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 가능하다.다만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 업체,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도박 등 신용보증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접수처는 경주시 경제정책과,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https://행복카드.kr) 등이다.주낙영 시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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