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2명의 운전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으로 적발됐다. 또 2회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붙잡혔다. B씨는 이번이 음주운전 세 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압수 기준이 지난해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 중대 음주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앞서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 21범의 5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이번까지 총 3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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