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지난 3일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침해사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정애 경위가 강사로 나서 경로당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행복선생님’과 시지회 직원들에게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 강의했다.
한정애 경위는 “지금도 노인학대와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매일 신고가 접수된다”면서 “막상 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노인학대를 받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형사처벌을 우려해 넘어져서 피멍이 었다거나 본인이 부딪혀 상처가 났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교육에서는 노인학대 신고방법도 안내됐다. 직무 중 노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했을 경우 경찰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특히 나비새김 앱은 위치기반 신고 앱으로, 학대발생 장소의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가 연계되는 장점이 있다.
구승회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은 “노인 학대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라며 “행복선생님과 전 직원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관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