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제정됐다. 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을 농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로 규정했다. 지원사업은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보급·지도, 교육·홍보와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농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명시했다. 최영기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 안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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