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경주시의 이스포츠 문화기반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이스포츠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이스포츠 사업 경비지원,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최재필 의원은 “이스포츠 진흥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경주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년 이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 산업 규모는 2023년 기준 2569억원이며, 국내 이스포츠 대회 수는 216개, 1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경주시는 지난해 ‘2024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결승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