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이 시행계획에는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 추진계획과 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과 치매환자 및 가족 등으로 명시했다. 그리고 치매검진사업 비용, 교육·홍보, 전문인력의 교육·훈련비용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가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지원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