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의 명칭이 ‘동학교육수련원’으로 변경되고,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가 전부 개정됐다.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해 조례명이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관리·운영조례’로 변경됐다. 조례개정안은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전부 개정된 조례안에는 동학교육수련원의 정의와 이용시간, 이용대상,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화랑마을 홍보 이벤트 등에 따른 경품 제공 근거와 수련 활동·육부촌 등 시설 이용료 인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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