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출향인은 경주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의 재산과 공용시설을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 행사 및 대회 등의 참여·방문·홍보,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등 협력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해 포상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항규 의원은 “출향인·향우회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