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의 해안가 및 어촌마을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7월 31일까지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또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투약과 유통 행위도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양귀비 및 대마는 열매와 잎에서 추출된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요법 등을 이유로 일부 해안가, 도서 지역에서 암암리에 밀경작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해안가 및 어촌마을 등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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