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던 안강지역 건설업체 대표가 체포됐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임금을 체불한 안강지역 건설업체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포항지청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1883만원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해 온 A씨를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제 거주지인 경주에서 체포했다.A씨는 근로자 임금 체불 사실을 자백했으며 임금을 청산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협의로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신동술 포항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는 고의적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