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치러진 북경주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3월 초까지 선거인 4명에게 현금 6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앞서 경주시선관위는 지난 13일, 14일, 그리고 18일 세 차례에 걸쳐 북경주새마을금고 선거인 전체에 자수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은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 반환하고 자수하면 형이나 과태료가 감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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