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미등록 경로당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정부 지원이 중단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인원 등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등록되지 못하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지난 2월 기준 경주시 등록 경로당은 634개소, 미등록 경로당은 84개소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미등록 경로당 지원 방침에 따라 경주시가 하반기 이들 경로당에 대해 냉·난방비와 양곡을 지원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연말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난방비가 체납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중단으로 인해 미등록 경로당은 다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원 미달 혹은 시설기준 미비 등의 이유로 등록하지 못한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재필 의원은 중단된 정부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경주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현재 개정이 중단돼 지원 근거가 없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경주시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조례가 아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원대상을 ‘신고된 경로당’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일부 지자체는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면서 “지금이라도 경주시의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면서 “경주시가 경로당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호준 부시장은 “경주시는 미등록 경로당의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시비로 매년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면서 “지난해는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추경에 국·도비 예산을 증액 편성해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부시장은 “국·도비와 시비는 정산 방식이 다르고 2025년 정부 지원금이 없어 일부 미등록 경로당에서 체납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국·도비 확보 노력과 함께 등록 경로당의 잔여 예산을 미등록 경로당에 일부 선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확보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상위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필요 시 자체 조례 제정과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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