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시설 허가와 관련, 경주시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방이 이어졌다.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은 지난 20일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6월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안강 두류공업지역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 경주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경주시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해 1월 주민수용성 미확보, 관내 폐기물매립시설 용량 과다, 하천 수질오염과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었다. 하지만 그해 6월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가 청구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하면서 조건부 적합 통보를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기존 방향에 반하는 단 한 번의 행정심판에 대한 조건부 적합 통보가 시민행정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절차에서 경주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호준 부시장은 “행정심판법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불복할 수 없다”면서도 “향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강희 의원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폐기물 관련 시설의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는 제도 마련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송 부시장은 “현재 지역 내 폐기물 매립시설은 4개소가 운영 중이고, 종료 예정 매립장이 2개소로, 산업단지 내에 설치·운영 중”이라며 “경북도와 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 번째 질문으로 기존 업체의 단순 수익 목적과 신규 업체의 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익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검토사항이 아니다”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또는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설치를 제한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희 의원은 지역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만료 예정 또는 이미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의원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허가 시점에서부터 사업이 10년간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30년이다”면서 “사업 만료 후 30년 동안 관리에 있어 경주시가 대단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다. 송호준 부시장은 “사용 종료 예정 매립장은 건천2산단과 천북산단 내 2개소로, 전문기관의 사용종료 검사를 얻어 사용종료 신고를 해야 한다”며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으로 사전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개소의 매립시설 또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감독은 물론,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에 있어 공공복리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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