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21차례 적발된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83%, 면허 취소수준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 총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총 21건의 전과가 있는 상습 법규 위반자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중대 음주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적극 압수해 재범 의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