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를 운영한다.
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 상담사 3명이 활동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만17세 이상 국민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설명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사안을 설명한 후, 작성된 의향서는 보건소에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기타 사전연명 등과 관련된 웰다잉에 대한 내용도 상담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연명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일을 돕는다. 상담은 경주시보건소 3층에서 받을 수 있다.
차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는 “찾아오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며, 중환자실에는 더더욱 가기 싫다고 했다”며 “상담실 내방객들의 말을 들으며 자식 사랑과 고통받으며 오래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에게 더 많이 쉽게 알려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승회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장은 “노인들이 웰다잉의 한 방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어 이 제도의 활용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