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흡연·취사,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3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다. 자연자원 훼손 예방, 산불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흡연·취사, 출입금지 위반,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