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거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북도와 합동으로 5월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적정관리 여부, 가축분뇨 적정 보관·처리 및 기타 가축분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에 따르면 퇴비를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고 퇴비는 퇴비사에 보관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퇴비를 받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서 등을 확인 후 적정량만 받아 바로 로터리 작업을 실시해 악취를 줄여야 한다. 또 도로변이나 하천 주변 야적은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단기간 야외 보관 시 차단막을 덮어 보관해야 한다.
특히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방치하거나 발효하지 않은 퇴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는 축산농가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및 수거 조치 명령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해 하천 등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