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중기획 ‘다시 돌아보는 효자, 열녀비’를 통해 13회에 걸쳐 총 31곳의 효자·열녀비에 담긴 내용을 다시 소개했다.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본지에 기고했던 고 함종혁 선생의 글을 토대로 효자·열녀비를 다시 찾아 선조들의 효사상을 되새겼다. 또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한 비각의 현재 관리상태까지 점검해 보도했다. 특히 여러 이유로 훼손된 채 방치돼있는 일부 비각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 성과 중 가장 큰 것은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공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의원 발의 조례인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로, 지난해 연말 열린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향토문화유산의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부담으로 하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의 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본보가 지난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 우수·도전 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천년고도 경주에는 국보·보물 등이 산재해있고, 이들 문화유산은 어느 도시 보다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효자·열녀비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수많은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 보존 조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조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비지정문화유산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경주시와 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 훗날 가치를 인정 받아 국가유산으로 승격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경주에는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중기획을 통해 소개된 효자와 열녀들의 효행 사상이 제대로 전승돼 삭막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교훈이 되길 바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