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처리가 불발됐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김석기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준위 특별법’은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 및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특별법에는 △국가 차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 절차 규정 △유치지역 지원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한편 김석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 경제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망 구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고질적인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안은 △개발사업구역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및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관계기관·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 마련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특례 등을 담았다. 이번 에너지 관련 특별법 통과로 국내 에너지 정책의 핵심 현안으로 꼽혀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한수원과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시 국회의원으로서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고준위법 통과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처분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희망해온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며, 이는 국민의 평온한 삶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또 “전력망법 통과로 정부가 지자체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지자체 인허가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돼 송배전망 건설이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주시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산업에 이바지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 1672호를 통해 상세히 보도합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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