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따뜻한동행이 장애인 소상공인을 위한 ‘문턱을 낮추는 가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북도 소재 장애인 소상공인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사업장당 약 700만원 내외를 지원한다.특히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맞춰 100인 미만 사업장의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지원 항목에는 △점포 환경개선(핸드레일, 자동문, 경사로 설치 등) △시스템 개선(배리어프리 키오스크, POS 시스템 등) △에너지효율 개선(단열시공, 창호 교체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복도, 공동 화장실 등 공용공간 개선이나 사업운영과 무관한 요청사항은 지원되지 않는다.신청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장애인이면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4년 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접수는 3월 31일까지이며, 이메일(dreamhouse@walktogether.or.kr)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선정된 업체는 4, 5월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최종 선정 후, 7~9월 중 리모델링이 진행된다. 리모델링 공사는 평균 3~4일이 소요되며, 사업장 환경과 지원 내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한편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도 가능하나, 선정 시에는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따뜻한동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