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조례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연면적 200㎡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기계설비 보호시설 등의 설치를 현행 ‘공장’ 외에도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정비공장에 한함)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방수를 위해 경사진 형태로 옥상 바닥으로부터 최고 높이 2m 이하의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막 구조물이 포함된 것.
다만,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받고,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재필 의원은 “현행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 및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