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김항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에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조항을 신설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홍보체계 구축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 △그외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항규 의원은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관광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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