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예방활동 및 사업,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지원 등을 규정했다.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냉방용품·보온물품 보급 사업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무더위·한파 쉼터는 냉·난방비 지원과 쉼터 냉방 및 난방 장비 수선, 식수·비상약 등 확보 등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이·통장, 건강보건 전문인력, 지역자율방재단원, 사회복지사 등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영기 의원은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매년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