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조례안에는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와 처리 △실태조사 및 갑질 예방 교육 실시 △징계 및 징계감경사유 적용 배제 사항 △신고자 비밀보장 및 위반 시 조치 △신고자 보호 및 보복행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경주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는 갑질 피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만약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복행위 역시 징계 처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락우 의원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