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 감지기 설치 등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필 의원은 지난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주시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 수립과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시설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져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그 사례로는 지난해 1월 227개 점포에서 6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천시장 화재’를 들었다. 또 지난 2015년 9월 ‘경주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4개 점포가 불에 타 3억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의 화재는 피해 규모가 크고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돼 예방과 사후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경주지역 전통시장 총 20개소 중 동천시장은 미등록 시장으로 분류돼 화재 예방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또 경주시 화재공제 가입률이 38%로 저조하고, 가입 대상에도 상점가와 미등록 점포는 제외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시가 주차 환경 개선, 아케이드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업이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필 의원은 “서울 구로구는 사물인터넷 감지기를 통한 이상 현상의 실시간 감시로 화재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다”며 “경주시가 적극적인 화재 예방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화재공제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인 상점가와 미등록 점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