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캠핑장 사용료 대폭 인하와 이용 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시는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캠핑장 이용료 인하와 성수기·비수기의 구분 세분화 등이다. 먼저 성수기·비수기를 성수기(7~8월), 준성수기(5~6월, 9~12월), 비수기(1~4월)로 세분화했다. 또 기존 카라반 이용 요금을 낮추고, 신규로 조성될 예정인 글램핑 시설의 이용 요금도 반영한다.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주민에게 시설 사용료를 30% 추가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카라반 이용료는 4인용 기준, 성수기 주말 기준 1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비수기 평일 9만원에서 6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글램핑(고급형)은 성수기 주말 16만원, 비수기 평일 8만원으로 책정됐다. 캠핑사이트 이용료는 성수기 3만3000원, 비수기 평일 2만5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경주시민 대상 20% 할인 혜택도 유지된다.경주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한 뒤, 3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하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주낙영 시장은 “이용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방문객이 편리하게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운영 최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경주시 자원순환과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