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5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한다. 또 수소자동차는 3월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 173억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1175대, 수소자동차 65대의 구매비용을 지원한다.전기자동차는 상반기 821대(승용 600대, 화물 210대, 승합 11대), 하반기 354대(승용 260대, 화물 90대, 승합 4대)로 나눠 진행된다.상반기 접수 기간은 10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1210만원, 화물차 271~2435만원, 승합(중형) 1262~1억1276만원 등 차등 지원된다.다만, 전기승용차와 화물차는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전기택시·다자녀 가구·차상위 이하·농업인 등은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3월 초 공고 후 신청받을 예정이다.전기‧수소자동차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다.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보조금을 접수해야 한다.지원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대상자 선정 이후 1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된다.보조 대상 차종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인 온실가스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