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오는 3월 14일까지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북 도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은 제외된다.또 주 사업장 한 곳만 신청 가능하다. 실례로 농업과 양봉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중복신청은 할 수 없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모이소앱’으로 접수하면 된다.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회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경주페이(지역화페)로 지급된다.시는 신청 접수 후 4월 내로 대상자를 확정 짓고, 4월말부터 6월말까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업정책과로 문의하거나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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