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자체 중 일부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분별한 지역개발, 선심성 사업남발, 방만한 재정운영, 단체장의 직무태만과 인사권 남용`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염원해 온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채 시장·군수 및 구청장 선거를 없애고 이들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은 지자제의 본질을 흐려 놓는 일로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분권`과 `자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중앙집중구도가 여전한 게 오히려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금은 오히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전하고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등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전횡을 견제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단체장들의 전횡을 막고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을 보장하는 대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더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