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가 총 20건으로 확인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23년 단속된 21건에 비해 1건이 줄긴 했지만 꾸준히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특히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등 서민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아 상시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해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24년 경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총 20건 중 배추김치의 단독 적발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는 4건으로 확인됐으며, 콩류 2건, 닭고기 1건 등이 적발됐다.
또한 두 종류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으며, 이 3건 모두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포함돼 서민 대표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배달 전문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계도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배달을 겸하는 업체 3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됐다. 2023년 1건에 불과한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3건이 된 것.
더욱이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별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것은 시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동시에 속이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단속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최초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원산지를 또다시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