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39개 정부 기관, 31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이 신설 또는 변경 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본지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간추려본다./편집자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방법 개선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에 대한 공개방법이 개선됐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체,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공개(3~12개월)하도록 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 확대
올해부터 C형간염, 골다공증, 정신건강 등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B형간염 검사만 40세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에서 56세 대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했다. 또 골다공증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골다공증 검사 대상을 54세, 66세 여성에서 60세 여성까지 확대했다.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우울증검사)의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됐고, 조기 정신증 검사가 신규 도입됐다. 특히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됐다.
청소년 법 위반에 따른 게임물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오는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연령 확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다. 면제처분 대상 사업자는 기존 PC방에서 성인오락실·청소년오락실 등 게임물 제공 사업자로 확대 적용된다. 또 필요한 경우 출입·이용자 연령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4만원으로 인상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7.7%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3만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산 주변 지역 개발 규제절차 간소화
국가유산 주변 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된다. 기존 규제 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최소 4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신 신청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오는 3월 21일부터 가스요금 경감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을 대신해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점포철거비 확대 등 소상공인 폐업 지원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한다. 폐업 시 절세 및 신고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이 지원된다. 임대차, 가맹, 세무 등 종합법률 자문이 지원되며 채무조정 솔루션도 제공된다. 또 폐업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점포철거 지원비를 현재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이 원활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기존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취업 마인드셋 중심의 1개월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참여수당도 현재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폐업초기 단계(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부터 재취업 희망 소상공인 정보를 연계해 신속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이 지급된다.
승용차 최초 검사주기 완화 및 수검기간 확대
자동차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정기검사 기간을 현재 63일에서 122일로 늘인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1962년 도입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63년만에 폐지된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돼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폐지하게 됐다.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서 농업기계로 전환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로 포함된다.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 보조, 취·등록세 면제(3.4%), 농업기계 임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해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올해 총 8만 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되며, 농가별 면적 감축(전략작물 및 경관작물, 휴경, 타작물 전환)이 기본 원칙이나, 감축 취지 및 이행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이행 방식을 발굴해 감축 이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취약계층에게 국산 채소, 과일 등 신선하고 안전한 양질의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다. 지난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지원금액 상향과 지원기간 확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48만원→최대 100만원)
병 봉급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
올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해 책정된다. 이에 따라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은 120만원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까지
연간 500만원으로 설정돼있는 개인의 고향사랑기부 상한액이 연간 2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부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올해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실제 발급 시기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코드’를 발급하는 등 2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더라도 실물 신분증(IC 주민등록증 포함)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는 계속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형어선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오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규모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그동안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으나 상시 착용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적 대가 받고 제품 추천·보증할 경우 표시 의무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재해야 한다.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리=이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