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26기의 원자력발전소 중에 23기가 운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설계수명이 다해 계속운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전은 10기에 해당한다. 특히 경주에 있는 중수로형 캔두 원자력발전소인 월성원자력발전소 2~4호기도 30년의 설계수명이 월성 2호기는 2026년 11월 1일, 월성 3호기는 2027년 12월 29일, 월성 4호기는 2029년 2월 7일에 종료된다.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에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서류가 심사 중에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히 월성원전 2~4호기는 중수로 특성상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고, 고준위핵폐기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경주시민의 중론을 모아야 한다. 지금 현재 월성원전 2~4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2024년 12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공람 중에 있다. 월성원전 2~4호기의 계속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피폭경로, 피폭선량 등을 평가한 보고서 초안을 의견수렴 대상 지역 지자체 주민들에게(감포읍, 외동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천북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 공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민공람이 끝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 한수원 주체로 공청회를 할 수 있는데, 공청회 개최요건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이다.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을 계속운전이라고 한다. 월성원전 2~4호기는 30년이 설계수명이다. 설계수명을 정한 이유는 원자로의 안전성과 기기 성능을 생각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사업자는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문제는 월성원전 2~4호기의 잦은 사건사고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난 1월 12일 월성원전 2호기에서 액체폐기물 처리 계통 비정상 배출 사건이 발생했다. 액체 방사성폐기물 29톤이 동해 바다로 누출이 되었다. 작년 6월 22일 월성원전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방사능 냉각수 2.3톤이 바다로 누출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매번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방사능 환경영향은 기준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사업자인 한수원은 말을 한다. 하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고 절차인데 원자력종사자들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가 심각한 사회적 안전 불감증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월성2~4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경주시민의 공론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영구 폐쇄가 되어 해체를 앞두고 있는 월성 1호기의 2015년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통한 상생지원금 1310억원의 사용처와 지역간의 갈등을 볼 때 경제적인 이유로 월성원전 2~4호기의 수명연장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월성원전 2~4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위해서 2025년 4월까지 공청회를 끝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서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심사를 통해서 계속운전을 승인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을 승인하기에 앞서 지역수용성합의(지역상생지원금)를 독려하게(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사례를 보면)된다. 일부지역 주민들은 상생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소리다. 월성원전 2~4호기 캔두형 중수로형의 본고장인 캐나다조차 20년이상 설계수명을 연장한 사례가 없다. 월성 2~4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관련해서 최근에 환경단체들이 우려한 사항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들이 전문 용어들이 많아서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평가의 근거 자료들이 빈약하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등급과 같은 7등급의 중대사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않은 점, 월성 2~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미확정, 주민보호대책 미수립, 계속운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다량 추가 발생에 따른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수원에 대해서는 평가서초안을 즉시 회수하고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 맞는 말이다. 대충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경주시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월성원전 2~4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심사 및 승인 절차는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민적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에너지 자립과 기후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인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경제적인 논리보다 더 중요하다. 절대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월성원전 2~4호기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은 불필요하며 설계수명으로 종료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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