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39개 정부 기관, 31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이 신설 또는 변경 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본지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간추려본다./편집자주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공제금액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이다. 기존 공제금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이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했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한도도 조정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내려갔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감면한도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로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만 적용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됐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서민·중산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제율 30%(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가 적용된다. 오는 7월 1일 이후 지출부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이 확대된다. 월 최대 2만4000원 → 3만3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 → 198만원까지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성실 납입 시(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신용점수 추가 가점(최소 5~10점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납입액 일부 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도 신규로 도입됐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로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 부분인출이 가능하다.     올해 고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 초등 2학년까지 확대 2025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는 초등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2025년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올해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총 150만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공제금액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이다. 기존 공제금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이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 수당(시간당 1500원)을 신설해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지원 비율이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내용이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한다.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사례에 따라 징수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미혼모·부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신설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또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거주 기간을 연장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출산지원시설은 입소가 소득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매입임대 운영호수를 306호에서 326호까지 확대 추진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여성청소년 권익 증진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 바우처 월 지원금액을 월 1만3000원에서 월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된다.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앱,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리=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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