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물건을 주웠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많은 분께서는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직접 가져다주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신다. 이는 분실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는 중요한 선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경주지역에서 우체통을 통해 접수된 유실물은 총 1772건에 달한다. 이 중 지갑은 951건으로 가장 빈번히 접수되는 품목이나, 현금이 포함된 지갑은 101건에 불과하다. 약 10개의 지갑 중 1개만 현금이 들어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현금은 보상금 명목으로 취하고, 지갑만 우체통에 넣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갑 속 현금을 가져가고 지갑만 돌려주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이다. 유실물법상 습득물을 반환한 사람은 분실자로부터 물건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정직하게 반환 절차를 밟으면 적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일부 사람들은 현금을 넣지 않는 이유로 ‘현금이 지갑과 함께 우체통 안에서 뒤섞이거나 분실될까’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경주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사랑하는 도시이다. 시민들이 잃어버린 물건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분실물도 매달 꾸준히 접수된다. 여행지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간다면, 분실자가 느끼는 감동은 매우 클 것이다. 우리의 작은 정직함으로 인해 시민들 간 신뢰가 쌓이고, 더 나아가 경주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한층 더 밝게 빛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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