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경주시와 경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27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여전한데다 설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밀도살,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 명절 수요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리고 최근 일본산 활암컷 대게가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판매될 가능성을 대비해 다각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위반 중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매년 명절 때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산이라고 원산지표시를 해 놓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된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농축수산물의 유통·판매는 소비자는 물론 생산 농가에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이미지를 떨어뜨려 소비가 감소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설 명절을 맞아 보다 철저한 단속과 처벌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지켜내야 한다. 상인들도 원산지표시 위반이 명백한 사기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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