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역대 최대로 오르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정책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중위소득 기준 인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에 대해 알아봤다. 기존 중위소득의 증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지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올해 크게 인상되면서 수급자의 혜택을 더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 제외 금액 지원 저소득 가구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인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생계급여 기준도 1인 가구의 경우 73만3102원에서 76만5444원, 4인 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이러한 생계급여는 전체 가구원이 소득 인정액이 있다면 차감하고 받게 된다.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195만1287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145만1287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했다. 특히 자동차재산은 기존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기존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소득 150만원인 4인 가구의 자동차(1999cc, 차량가액 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의 4.17%인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은 169만원으로 신규 수급자가 돼 월 2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의료급여, 정률제로 개편 의료급여는 보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된다. 다만, 의원 진료비는 총금액의 4%, 병원 진료비는 총금액의 6%, 약국 이용은 총금액의 2%다. 부담이 적은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 부담금 상한은 5000원으로 설정된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월 6000원→1만2000원)한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존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65세 이상 노인은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예를들면 기존에는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세 A씨가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으로 생계급여를 월 1만3000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받게 돼 소득인정액이 56만원으로 감소해 월 20만5000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20~49세 가임력 검사·생식세포 동결비용 확대지원 가임력 검사 및 생식세포 동결비용도 확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이 20만명으로 늘어나며, 영구불임 가능성이 높은 640명에게 생식세포 동결 비용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예산도 46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대상은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개편으로 시민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달라진 제도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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