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이 지난 19일 시정질문에서 경관 훼손과 범죄발생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빈집은 단순히 집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경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인근 지역 슬럼화 가속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구감소 지역의 급속한 빈집 증가는 지역침체와 지역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주시가 수립한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보면 활용 가능한 1·2등급 빈집은 빈집활용계획으로, 철거 및 안전관리 대상인 3·4등급은 빈집관리계획으로 나눠 놓았다”면서 “빈집활용계획은 매입 또는 리모델링 후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이고, 빈집관리계획은 철거 또는 안전조치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산 남구의 햇살둥지사업, 전남 해남군의 전학생 가족 거주 주택 제공 등을 우수 사례로 들며, “빈집을 재활용해 새로운 사업의 형태로 업사이클하는 것 또한 효과적인 정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주시의 빈집정비사업 중에서도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2024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농어촌지역 및 도시지역에 대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역사문화와 어우러지는 정주환경 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등급 빈집은 복지형 주거공간,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해 문화·예술 공간, 청년 창업공간, 주민 소득사업 공간 등으로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 3·4등급은 빈집의 부정적 영향 차단과 빈집확산 억제를 목표로 해서 안전관리와 철거 후에 공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또 “1·2등급 빈집활용계획과 3·4등급 빈집관리계획 중 더 중점을 두는 사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빈집을 활용한 경우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할 수 있다”며 “시설·관리 상태가 불량한 3, 4등급 빈집의 경우 안전조치 및 철거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집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 주 시장은 “1·2등급 빈집은 활용 가능한 빈집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감포읍 나정리, 오류리, 감포리의 빈집들을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귀농인을 위한 빈집을 수리해서 단기로 임대하는 주거지원사업,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오동 행복황촌 마을호텔사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주 시장은 “타 시·군의 정비 사례도 참고해 빈집정비사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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