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강화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대책점검 및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소현 의원은 지난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화재 발생 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주시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조치와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지역 내 운영 중인 충전시설 총 1538대 중 지상 1055대(68.6%), 지하 483대(31.4%)이다”면서 “이중 아파트는 총 82개 아파트에 710대가 설치돼 있으며 지상 260대(37%), 지하가 450대(63%) 설치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의 검사필증을 받아 사용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화설비를 추가 설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소현 의원은 경주시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정질문를 통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과 실시간 견인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 부족으로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캠페인 시행 범위가 제한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효과는 낮았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주시가 도로교통법과 정부대집행 권한을 활용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속하게 견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시간 신고플랫폼을 도입해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담당자와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장기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여형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주된 견인대상으로 삼기에는 개인소유이거나 다른 이동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특정 사업에 대한 과도한 시장규제 우려가 있다”며 “그런 만큼 대여형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과 관련된 명시적 상위법령 근거가 마련돼야 견인제도 추진이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공포·시행될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견인요금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안 공포·시행 시 관리의 실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3면서 계속